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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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기부 |
효력시기 |
경매처분 |
배당 |
근거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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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
기재 |
당일부터 |
바로 경매 가능 |
건물에만 배당 가능 |
민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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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 |
전입신고 후 입주 다음 날 |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득하고 강제경매 진행 |
토지,건물 모두 우선변제 청구 가능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
위 표와 같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에는 차이점이 있고,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공통점이 있다.
※ 확정일자 와 전세권설정 모두 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확정일자 를 받아두면 등기를 해놓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이 안되면 확정일자 를 받아두어도 된다.

이 집은 안전한 집인가?
집에 거주를 하면서 물론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주지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단 융자가 없으면 안전하다.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융자가 껴있으면 경매처분까지 감안했을 때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임대인 : 등기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임차인 : 전세계약서 / 신분증 /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