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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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기부 |
효력시기 |
경매처분 |
배당 |
근거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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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
기재 |
당일부터 |
바로 경매 가능 |
건물에만 배당 가능 |
민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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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 |
전입신고 후 입주 다음 날 |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득하고 강제경매 진행 |
토지,건물 모두 우선변제 청구 가능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
위 표와 같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에는 차이점이 있고,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공통점이 있다.
※ 확정일자 와 전세권설정 모두 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확정일자 를 받아두면 등기를 해놓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이 안되면 확정일자 를 받아두어도 된다.

◆ 이 집은 안전한 집인가?
집에 거주를 하면서 물론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주지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일단 융자가 없으면 안전하다.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융자가 껴있으면 경매처분까지 감안했을 때 손해를 볼 수가 있다.

◆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임대인 : 등기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임차인 : 전세계약서 / 신분증 /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