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가능한 채권의 정의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추심, 판결 등에 따라 집행 권원이 인정된 민사 채권 추심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이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 채권추심,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탁을 허용한 채권이 이에 해당 됩니다.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

상법에 따른 채권의 정의

쉽게 설명 하자면 사업자와 개인, 개인과 사업자,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상거래 채권으로 구분되며, 집행 권원이 없어도 계산서, 계약서, 거래원장 등 거래 증빙자료만 갖추어지면 채권추심 위임이나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 대여 관계에 의한 채권은 꼭 집행 권원이 있어야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즉, 판결,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나 손해 배상에 대한 사건 등이 있는데, 직원이 횡령한 건은 형사 건이 될 수 있지만 사업 수행상 발생한 채권으로 판단 시 수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인서, 상환이행각서,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형사 고소장 등의 입증 서류를 첨부해야만 가능합니다.

채권 추심을 위한 원인서류

 

참고

금전채권 의미

신용정보회사의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추심

채권추심회사의 상사 채권의 수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