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및 개인 미수금 채권추심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정보력으로 최상의 부실채권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IACC와 ACA에 가입된 100여개국 해외 파트너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상거래 및 개인 미수금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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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채무자재산조사, 변제 촉구, 미수금 변제 수령,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채권자로부터 위임 받아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상거래채권, 미수금,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 위반 등으로 생기는 채권 문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제도적 근거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서울평가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상사·민사 채권 전 분야에 걸쳐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당사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실채권 분야에서 실효성 높은 고품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권(상거래 미수금)
「상법」에 근거한 기업 간 상거래채권, 용역제공, 물품공급, 공사대금 등 상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전채권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미지급 대금·대여금 등 상사채권 전반을 포괄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주로 개인 간의 대여금 관계 또는 거래 관계 및 손해배상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 관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확정판결, 공정증서(강제집행 권원이 있는 공정증서) 등 법적 집행력이 부여된 민사채권이 해당됩니다. 이미 권원(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은 강제집행 절차와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상거래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출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02.13 [법률 제20304호, 시행 2024.8.14.] 금융위원회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 미수채권 추심 주요업무 | 미수채권 추심의 특징 및 취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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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진행 절차
사건 개요, 미수채권 발생 배경 등을 설명하고 의뢰를 요청합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실제 방문을 통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채무자재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연락처, 거주지, 재산 현황,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심 전략을 설정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 여부 등 실행 방향을 확정 및 검토합니다.
채무자 접촉, 재산 확인, 협상, 분할상환 제안 등 실무적인 채권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며,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합니다.
채권이 회수되거나 법적 조치로 종결된 이후, 전체 진행 내역과 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비고 |
|---|---|---|
| 채무자재산조사 수수료 | 200,000원 |
회수 수수료 기준은 채권의 내용이나 금액, 채권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며, 비용은 별도입니다. |
| 채권 회수 수수료 | 회수금의 20% | |
| 채권추심 소요 기간 | 기본 계약기간: 1년 | 채권 내용 및 채무자 현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이 있습니다. |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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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미수채권 관련 원인 서류 :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등 강제집행 가능한 권원 당사 양식 서류 : 신청서, 위임계약서, 위임장, 추심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수채권 관련 원인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등 도장,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당사 양식 서류 : 신청서, 위임계약서, 위임장, 추심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수채권 관련 원인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판결문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당사 양식 서류 : 신청서, 위임계약서, 위임장, 추심목록 |
상거래채권(상사채권)은 상법상의 상해위로 인한 미수채권에 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근거)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와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물품대금 미수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상거래 대여금, 민사 대여금. 임가공비,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료비, 의료 시설비, 보험 및 금융권 부실채권, 카드대금, 통신요금 외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기타 미수채권 등 상거래채권 또는 개인 민사채권
서울평가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에 근거한 정식 허가 기관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채무자재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상환 능력 등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만으로는 안되고, 강제집행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 사업명분으로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상거래채권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