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집행법

가.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제246조 제1항 제7호 신설)

나.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제246조 제1항 제8호 신설)

다. 압류금지채권의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명령의 취소 규정을 신설함(제24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2. 민사집행법 시행령

가. 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 금액의 상향 조정 (제2조 및 제3조)

: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및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제6조 신설)

1) 유족의 생계유지비 및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비, 수술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½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3) 채권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체 금지하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인 경우에는 각각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다. 예금 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제한 (제7조 신설)

: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

 

참고

압류대상의 유체동산

강제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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