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수취한 수표, 부도어음 정의

 법적 절차 진행 전에 금융기관에 사고 신고 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담보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 문의 한다. 사고신고 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표, 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음금 청구소송등의 법적절차를 거친 후 그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금융기관은 수표, 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 주지 않는다.

 

어음, 수표의 시효관리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만기일로부터 3년

–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만기일로부터 1년

– 상환의무자(배서인)의 앞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수표의 소멸시효

–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제소기간 경과 후 6개월

–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재소된 날로부터 6개월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소멸시효 중단 방법

– 어음청구소송을 제기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도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도록 하면 된다. 승인이란 서면에 의한 변제유예신청, 부도어음 금의 일부지급 또는 이자의 지급등이 승인에 해당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참고

어음의 선의취득 및 인적항변의 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