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집행권원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란 의미다. 그래서 별도로 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 판결,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와 시간을 생략할 수 있어 채권추심에서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집행권원을 받는 기간 동안의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가압류 역시 할 필요가 없으며, 돈을 빌려 줄 때는 차용증을 받는 것 보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정증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다.
이 때 사용되는 약속어음은 은행에서 주로 통일약식의 어음이 아니고 소위 문방구어음이라는 개인도 어음이 이용 가능하다.

 

공정증서

 

 

모든 공정증서 가 집행권원은 아니다.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즉, 유언 공정증서, 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이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유언공정증서 같은 것은 채무명의가 될 수 없다.

 

2.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 는 문구가 있어야  채무명의가 될 수 있는데, 이 문구를 ‘강제집행 인낙문구’라고 한다. 공증업무는 법무법인이나 3인이상 (서울은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취급한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때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 인낙문구를 넣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만 채권자는 위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일 뿐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다.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소송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등도 마찬가지다. 강제집행에 대한 권원이 확보된 것이지 100%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로 부터 변제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 불가결이다.

 

집행권원 압류

 

참고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집행권원특징 비교

공증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