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평가 ( PF평가 )

PF평가 (PF 사업타당성 평가)는 관련 프로젝트의 시장환경 분석, 사업성 분석, 유동성분석, 사업수지 및 시나리오 분석, 민감도 분석 등을 수행하여 해당 PF 원리금 적기 상환 및 회수 가능성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독자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 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PF 평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PF평가 활용

당사가 제공하는 PF평가는 PF-loan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사가 주택금융공사 및 금융기관 등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이나 신규 대출, 만기 도래 대출의 차환을 신청할 때,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PF 평가는 독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 등의 관련 기관의 여신 심사 과정 등에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평가 ( PF평가 ) 절차 및 소요기간

사업타당성 평가절차 및 소요기간( PF 평가 )

* PF 평가 소요기간 : 기본 2주~4주, 다만 개별 평가의 특성 및 투입인력의 수에 따라 평가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타당성 평가 ( PF평가 ) 제출자료

시행사 관련 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관
– 회사의 연혁, 주주 및 경영진 현황, 인원 현황 및 조직도, 관계사 현황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시공사 관련 자료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 시공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시공능력확인서 등)
– 진행사업 현황표(분양현장 자료- 분양율, 분양가액 등 포함)

 

사업관련자료 (다만, 사업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가능)

– 사업계획서
– 사업장 근처의 유사사업에 대한 시장조사자료
– 토지조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 건축허가 심의서 등
– 사업비용 및 분양가액 산정 자료
– 분양 schedule표 또는 사업 schedule표
– 금융기관 대출관련 담보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사본
– 금융기관 협의사항 내역 (금리, 인출조건, 상환방법)
– 시공, 분양 관련 실무자 및 해당 현장 담당자 및 연락처
– 사업장 주변 도로 및 주요 개발 계획 (시청, 구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