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재산조회 (신용조사,재산조사)란?

재산조회(신용조사, 재산조사) 업무수행 근거 법률

재산조사(신용조사)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과 신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조회를 넘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향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보유 여부, 차량 등록 현황, 금융자산, 사업체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자산 항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채권자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강제집행, 소송 제기, 가압류 검토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또한 상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재무상태, 영업 실적, 재무제표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미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상각 처리를 위한 회계상 증빙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재산 및 신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채권자의 의뢰에 따라 진행되며, 수집·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 조사 서비스입니다.

재산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조사 서비스 페이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두고 있음.
(제2조 9항 :  재산조회 (신용조사, 재산조사)라 함은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재산조사

재산조회 (신용조사, 재산조사)의 목적

① 부실화 방지, 예방, 거래선에 대한 탐지
② 부실채권 발행 이후 채권회복 및 담보확보
③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의뢰 대상자

①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상법상 상행위로 인해 채권, 채무자 관계에 있거나, 금융기관이 여신거래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뢰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판결, 지급명령, 공증 등 집행권원이 갖추어진 개인 민사채권 또한 의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의뢰인이 변호사(법무사)사무소,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 선임(수임)비용, 사업장 용도로 사용되는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뢰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선임(수임)건 중 실질적인 채권자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실질적인 채권자가 개인사업자 이상으로서, 상법상 상행위로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 채권자의 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접수가 가능하나, 실질적인 채권자가 개인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성격이 개인간의 채권채무일 경우 접수가 불가능함.)

③ 개인의 경우 의뢰는 절대 불가하나, 집행권원이 확보 되어있거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폐업 후, 사업을 하고 있던 시점에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폐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였을 경우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④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대상업체 또는 자사에 대해서 계약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사전신용조사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사업체 이상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며, 재산조사가 아닌 재무제표 및 결산자료를 근거로 하는 기업체 정밀신용조사로써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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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강점

  • 신용조사 업력 15년의 Know How
  • 금융기관 심사 업무 경력의 전문가들로 구성
  • 신용조회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당사 보유 불량정보 DB 최대 활용
  • 인터넷을 통한 조사과정의 중간 보고
  • 고객의 Need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
  •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내역의 24시간 실시간 파악가능(담당자, 활동내역, 회수내역 등) 및 2개월 마다 서변 정기보고

신용조회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들에 의한 완벽한 조사로 최단 시일내 결과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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