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식 재무제표 – 기업에서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1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해왔는지? 경영 형태는 안정적인지? 어떤 외부로부터 경영 위험은 없는지? 등 다양한 결과를 수치를 통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은 비교식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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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 기업

2.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

3. 자체기장 사업자

4. 별도의 기장을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상기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비교식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 하지만 없다고 해서 꼭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신설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2.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대신에 최근 4개년 종합소득세신고서로 대체 해주시면 됩니다.

3. 자체기장인 기업의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또는 자체기장 재무제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4. 별도의 기장을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 매년 지출 증빙 자료나 예산 및 결산 자료 또는 기재한 장부를 주시면 됩니다. 그것마저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홈택스 자료전송 시스템에서 자료전송이 가능한 기업이시라면 굳이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