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시 재무제표의 중요성
재무제표(재무상태표)는 기업이 신용평가 발급을 신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단일 연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 대비 재무 변동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는지,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기관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기업의 수익성·안정성·성장성 등 지표 변화
- 외부 충격에 대한 위험 노출 정도 및 대응 능력
- 재무상태의 흐름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부채비율·유동성·자본구조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 수준

재무제표가 없을 수 있는 경우
- 신설 기업
-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
- 자체기장 사업자
- 별도의 기장을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재무제표가 없으면 기업신용평가 발급이 안되나요?
상기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 하지만 없다고 해서 꼭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신설 기업인 경우 – 신설 기업은 설립 시 자본 형태나 자본금 규모, 대표자의 자본동원 능력, 동업계 종사 기간, 전문성, 신용정보 등을 참고하여 등급이 결정되므로 재무제표 필수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업신용평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 복식기장을 하지 않는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대신에 최근 4년간 종합소득세신고서, 4년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대신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자체 기장을 하는 기업의 경우 – 국세청에서 발급 된 표준재무제표 또는 자체기장 재무제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별도의 기장을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 – 매년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나 예산 및 결산 자료 또는 기재한 장부를 주시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인 경우 일반 법인과 다르게 체계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그것마저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 생략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