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원칙과 법률행위

채권채무 – 채권도 권리의 일종이기에 권리의 발생은 소정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인정되는 법적인 효과이다. 민법은 사적인 생활 관계에 있어서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이런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 법률효과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가 법률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하는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채권의 발생을 효과로 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말하기도 한다.

 

B는 A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가

#A는 B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당시의 은행 평균이자율은 연 10%였다.

– 당사자 간의 약정은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갖고있다.
이자 제한법 제2조1항과 대통령령에서는 최고 이자율은 연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고이자율은 연 30%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B는 A로 부터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청구 할 수 있다.

 

채권채무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채무 발생 – 단독행위와 계약

채권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행위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하나의 의사표시를 주된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고, 계약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주된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독행위

주된 예로는 ‘유증’을 들 수 있는데, A가 유언으로 B에게 1억원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면, B의 의사와 관계 없이 A의 의사 및 A의 사망에 의하여 바로 B가 A의 상속인들에게 1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얻게 된다. ‘채권발생’이라는 효과가 A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단독행위인 것이다.

 

계약

예로는 ‘매매’가 있다. A가 B에게 A의 집을 1억에 살 것을 제안하고 B가 A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면 A와 B사이에는 A의 집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효과로 A는 B에게 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B는 A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각각 얻게 된다. 이렇듯 계약은 A의 의사와 이에 대응하는 B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채권발생이라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채권채무 승낙과청약

 

#청약과 승낙이란?

청약계약을 하자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승낙청약을 받아들여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자는 의사표시이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하며, 승낙을 할 때 청약과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 새로운 처약이 되어 처음에 청약한 사람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채권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제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채권채무 발생이 되는 경우 중 단독행위에 의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다. 계약은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간의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기만 하면 성립되고, 당사자들이 발생을 원하는 채권이 어떤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민법은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14가지 계약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의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14가지 계약 중 유사한 계약에 관한 규정을 해석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된 14가지의 전형계약으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채권채무 발생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

개개의 법률규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각의 법률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두 언급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민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의 예로는

1.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등을 규정한 ‘사무관리’

2.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이익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부당이득’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으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불법행위’가 있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가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음은 추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채무가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고의, 과실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없다.

 

참고

‘금전채권’의 의미

‘채권채무’의 의미

유효성립된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행 거절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