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시효기간 |
채권의 종류 |
기산점 |
적용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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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부터 | 변제기일의 다음 날 부터 지행 | |
| 단기시효를 적용 받는 채권 중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 확정된 날의 다음 날로 부터 | |||
| 5년 | 상사채권 소멸시효 * 상법에 따른 규정을 정하고 있다. |
농협, 신협, 수협 등은 상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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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
1. 민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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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약정이 없는 경우 판매일 다음 날 부터) | 1. 부도발생경우: 어음수취분을 포함한 전상품대금은 부도발생 다음 날 부터 소멸시효 진행 2. 부도발생 치 않을 경우 : 최호의 출고일부터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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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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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만기일의 다음날 부터 |
1. 확정일지급식어음 : 만기일(지급기일)의 다음 날 부터 2. 발행일자 후 정지지급식어음 : 발행일자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터 3. 일람지급식 어음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4. 일람 후 정지지급식 어음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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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반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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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1. 민법상 채권1)여관, 음식점 등의 공급대가로 인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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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일의 다음 달부터 | 1)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 : 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2)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 지급거절증서 작성일 다음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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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 1) 공증 접객업자 책임 2) 어음 재소구권 3) 수표의 소구권, 재소구권 |
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 수표의 발행일자로부터 10일 경과 후 다음날 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