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회사의 민사채권 수임 범위

 

채권추심 회사의 민사채권 수임 범위

 

민사채권의 수임 범위 및 시효

1. 판결문

① 대여금 – 개인 간의 금전 대여에 관한 민사채권

② 매매대금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매매에 관한 민사채권

③ 임금채권 –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민사 채권

④ 민사 위자료 – 이혼 및 손해배상에 따른 청구에 관한 민사 채권

⑤ 기타 재판에 의해서 결정, 명령 등의 확정으로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이행 권고, 화해 권고, 지급명령 등)

 

2. 공정증서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 즉, 완성된 어음, 수표로서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

– 소멸시효 3년에 따름 (일람출급 예외)

② 금전 소비 대차 등 매매, 위임, 채무변제 계약, 임대차 계약, 담보 설정 계약, 채권양도, 채무인수계약, 증여계약 등의 공정증서

– 소멸시효 10년

 

민사채권이란?

사법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의하여 권리관계를 인정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으로 2009년 3월 신용 정보의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9년 10월부터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확정된 채권에 함함.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법원의 확정 판결 및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경우의 채권만 수임이 가능함.

 

참고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 시행령 주요내용(민사채권추심 시행령)

신용정보회사의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추심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