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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15-02-06 11:23
조회
2146
이메일  
연락처  
내   용  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전세금 6천만원에 대하여 3월에 1천, 4월에 1천, 5월에 4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압류로 잡아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3월이 오지 않아서 법원 조정조서에 적힌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은 아니나,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럴경우 은닉재산 및 금융 재산등을 조사해서 압류 해두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아들과 아버지 모두 조사해서 받고 싶은데..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전체 1

  • 2015-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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