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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98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397 |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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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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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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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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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2024.03.18 | 0 | 2 |
396 |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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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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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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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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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3.04 | 0 | 270 |
395 |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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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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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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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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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1.09 | 0 | 230 |
394 |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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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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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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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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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3.11.01 | 0 | 2 |
393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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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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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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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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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3.10.19 | 0 | 375 |
392 |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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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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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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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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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3.10.16 | 0 | 3 |
391 |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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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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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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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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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2023.10.11 | 0 | 7 |
390 |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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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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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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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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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3.09.12 | 0 | 3 |
389 |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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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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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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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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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3.07.14 | 0 | 477 |
388 |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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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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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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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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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2023.05.17 | 0 | 464 |
노동부에 먼저 임금체불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제출 하셔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통화를 하셔서 감독관 지시 하에 서류를 구비한 다음 제출 하시고, 2개월간의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시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라는걸 떼어 줍니다.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 제출하셨던 서류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판결을 받으세요. 받으신 판결문으로 채권추심 신청 및 서류 제출해 주시면 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