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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1-09 13:31
조회
2051
이메일  
연락처  
내   용  계약직으로 근무 했는데 

2달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고요 .

연락해서 급여 얘기하면 다음주에 준다. 

다음주에 준다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전체 1

  • 2015-01-12 14:36

    노동부에 먼저 임금체불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제출 하셔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통화를 하셔서 감독관 지시 하에 서류를 구비한 다음 제출 하시고, 2개월간의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시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라는걸 떼어 줍니다.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 제출하셨던 서류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판결을 받으세요. 받으신 판결문으로 채권추심 신청 및 서류 제출해 주시면 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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