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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명령에 채권추심 의뢰

작성자
유**
작성일
2014-12-26 13:11
조회
2017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품을 구입하고 반품을 요청을 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반화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심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추심의뢰 절차 및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채권금액은 400만원 정도입다. 거주지가 대전인데 의뢰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4-12-29 14:39

    1. 채권자분 신분증과 법원에서 결정된 지급명령 사본을 출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계약서와 추심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팩스로 서류접수 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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