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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공시된 비영리 공익법인 외부감사보고서 확인 사항 변경 공지]
홈택스 공시 비영리 공익법인 외부감사보고서 관련 변경 안내
▶ 변경 전
-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시 감사인의 의견 및 감사인 직인(도장) 필수
▶ 변경 후
- 홈택스에 정상적으로 공시된 외부감사보고서가 확인될 경우
감사인 직인 없이도 제출서류로 인정됩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앞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재무자료 미보유 시 안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신설 법인이 아닌 이상 기본적인 재무 관련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는 신용평가 및 재무건전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입니다.
▶ 제출 가능한 재무자료 예시
- 내부 결산재무제표 (정식 결산이 아닌 내부 작성본도 가능)
- 예·결산 보고서
- 수입·지출 결의서(집행 내역 포함)
- 회계장부 또는 재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위 자료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평가가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무 관련 문서가 없다면 신용평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