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요 사항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준비 서류와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서류이므로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이 미비하더라도 신청 자체에 큰 제약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신용평가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확인하거나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첫째는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 입니다.
공동인증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재무자료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필수 인증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둔 인증서를 활용하여 국세·부가세 등 주요 신고자료를 시스템과 연동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전송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의 인증서 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경우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되고, 복식기장이신 경우에는 사업자용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 신청 시 정확한 자료 연동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증서가 없다고 해서 자료 전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즈레이팅(BizRating) 자료전송 시 시스템을 통해 귀사와 수임 관계로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직접 자료를 대신 전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증서 준비가 어려운 경우라도,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인증서가 없더라도 대체 수단이 준비되어 있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절차에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표이사 본인 인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 중에서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신용조회가 필요하므로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는 모바일 본인인증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본인 인증을 처리하시면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출력 하셔서 대표자 개인 직인 또는 서명 날인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셋째는 기업평가 필수 구비 서류입니다.
온라인 제출일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모든 자료전송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신용평가 제출서류 | 비고 |
|---|---|
|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출력 후 날인 |
| 사업자 등록증 |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최근 2년간 부가세과세증명원 | 간편장부 대상자는 최근 4년간 부가세과세증명원 |
|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만 해당 |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신고서 | 간편장부 대상자만 해당 |

신청 시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접수 또는 파일 업로드 방식이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위와 같이 기타서류에 행추가를 통해서 모든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