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용평가유효기간
등급 평정 일이 최종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1년 이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로부터, 18개월로 적용됩니다.
즉 최종 결산재무제표로 평가를 받았을 경우 6월30일 이전에 받은 신용평가유효기간(만료기간)이 12개월이며, 6월30일 이후에 받은 평가등급은 그 다음 년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하지만 그 해에 신설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말결산에 대한 결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산 기준일에 상관 없이 평가유효기간은 무조건 1년이 됩니다.

EX1) 2013년 12월이 최종 결산 재무제표일 경우
등급 평정일이 2014년 4월 15일인 경우 / 신용평가 유효기간 2015년 4월 14일
등급 평정일이 2014년 7월 15일인 경우 / 신용평가 유효기간 2015년 6월 30일
EX2) 2013년 3월이 최종 결산 재무제표일 경우
등급 평정일이 2013년 7월 15일인 경우 / 신용평가 유효기간 2014년 7월 14일
등급평정일이 2013년 10월 15일인 경우 / 신용평가 유효기간 2014년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