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및 개인 미수금 채권추심

상사 / 민사 채권추심 서비스 안내 – 절차·서류·비용·관리 범위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채무자재산조사, 변제 촉구, 미수금 변제 수령,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채권자로부터 위임 받아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상거래채권, 미수금,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 위반 등으로 생기는 채권 문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제도적 근거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서울평가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상사·민사 채권 전 분야에 걸쳐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당사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실채권 분야에서 실효성 높은 고품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채권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권(상거래 미수금)
「상법」에 근거한 기업 간 상거래채권, 용역제공, 물품공급, 공사대금 등 상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전채권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미지급 대금·대여금 등 상사채권 전반을 포괄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주로 개인 간의 대여금 관계 또는 거래 관계 및 손해배상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 관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확정판결, 공정증서(강제집행 권원이 있는 공정증서) 등 법적 집행력이 부여된 민사채권이 해당됩니다. 이미 권원(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은 강제집행 절차와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상거래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출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02.13 [법률 제20304호, 시행 2024.8.14.] 금융위원회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채권추심 주요 업무 및 특징

⬥ 미수금 채권추심 주요 업무 및 특징 ⬥
미수채권 추심 주요업무 미수채권 추심의 특징 및 취급업무
  • 채무자의 신원·거래이력 등을 기반으로 한 기초조사 및 재산 보유현황 분석 [재산 보유현황 조사]
  •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에 따른 변제 촉구 및 채권추심 절차 대행
  • 부실채권 매입(양수도)에 따른 전문 자산관리(AMC) 업무 수행 — 회수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일괄 지원
  • 연체 발생 건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상시관리 및 사후관리
  • 필요 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법적 조치(가압류 · 강제집행 등) 연계 협조
  • 전문 조회시스템을 활용한 채무자 금융·거래·자산 정보의 다각적 분석
  • 거래기록 및 내부 DB를 기반으로 한 채무자의 상습성·지급능력·회수가능성 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
  • 20여 년 이상 축적된 실무 중심의 채권추심 노하우 및 해결 사례
  • 의뢰인 전용 시스템을 통한 중간관리 현황의 실시간 확인(Online Tracking)
  • 전국 네트워크와 협력기관을 통한 현장 중심 채무자재산조사 및 근접 추심 활동
  • 각 지역 지점·전문 인력의 연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회수 프로세스 운영
  • 채권 규모·종류에 따른 맞춤형 회수 전략 수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울평가정보의 채권추심 강점

  • 업계 최고 수준의 채권추심 노하우 보유
    수많은 기업 상거래채권, 개인 간 금전채권, 장기 연체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채권을 처리하며 축적한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채권추심 전략과 회수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 채권추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시스템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법률 지식·채무자재산조사 기법·심리적 대응 방식 등 필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적인 채권추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며, 이를 통해 채권회수율 향상과 고객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 추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 운영
    채무자 정보 분석, 채권 회수 진척 상황, 온라인 실시간 보고 등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는 채권추심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수채권 관리부터 회수 완료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정예 채권추심 전문 인력 선발 시스템
    채권분석 능력, 소통·협상 능력, 법률 이해도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전문 추심 인력만을 선발하고, 채무 유형별 맞춤 대응이 가능한 전문화된 회수팀을 구성합니다.
  • 종합 신용정보 서비스 기반의 강력한 정보력 확보
    신용조회, 신용조사(채무자재산조사), 신용평가, 채권추심 등 종합 신용정보 서비스를 갖춘 기업만이 보유할 수 있는 정확하고 폭넓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거래·상환능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고도화된 회수 전략을 제공합니다.
  • 전국·글로벌 채권추심 네트워크 운영
    전국 지점 및 협력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근접 추심 활동을 실시하며, 해외 채무자·국제 미수채권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채권추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채권 문제를 모두 해결합니다.
SCI 채권추심 강점

채권추심 절차 및 업무 흐름도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진행 절차

  1. 고객의뢰

    채권추심 고객의뢰
    사건 개요, 미수채권 발생 배경 등을 설명하고 의뢰를 요청합니다.

  2. 상담 및 방문

    상담 및 방문
    직접 상담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실제 방문을 통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3. 채권추심

    채권추심
    채무자재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연락처, 거주지, 재산 현황,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심 전략을 설정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 여부 등 실행 방향을 확정 및 검토합니다.

  4. 추심진행/보고

    추심진행/보고
    채무자 접촉, 재산 확인, 협상, 분할상환 제안 등 실무적인 채권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며,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합니다.

  5. 회수/종결보고

    회수/종결보고
    채권이 회수되거나 법적 조치로 종결된 이후, 전체 진행 내역과 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채권추심 수수료•소요 기간

⬥ 채권추심 수수료 및 소요 기간 안내 ⬥
항목 세부 기준 비고
채무자재산조사 수수료 200,000원 회수 수수료 기준은 채권의 내용이나 금액, 채권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며, 비용은 별도입니다.
채권 회수 수수료 회수금의 20%
채권추심 소요 기간 기본 계약기간: 1년 채권 내용 및 채무자 현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이 있습니다.

채권추심 구비서류

채권추심 구비서류 목록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분증 사본

미수채권 관련 원인 서류 :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등 강제집행 가능한 권원

당사 양식 서류 :
신청서, 위임계약서, 위임장, 추심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수채권 관련 원인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등 도장,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당사 양식 서류 :
신청서, 위임계약서, 위임장, 추심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수채권 관련 원인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판결문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당사 양식 서류 :
신청서, 위임계약서, 위임장, 추심목록

채권추심이 가능한 상거래 행위 유형

상거래채권(상사채권)은 상법상의 상해위로 인한 미수채권에 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근거)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와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6조)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나.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한 대상 채권

물품대금 미수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상거래 대여금, 민사 대여금. 임가공비,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료비, 의료 시설비, 보험 및 금융권 부실채권, 카드대금, 통신요금 외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기타 미수채권 등 상거래채권 또는 개인 민사채권


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은 합법인가요?

서울평가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에 근거한 정식 허가 기관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자재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상환 능력 등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채권회수도 의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만으로는 안되고, 강제집행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상거래채권에 해당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 사업명분으로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상거래채권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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