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채권 종류·기산점 및 적용 예
시효기간 채권의 종류 기산점 적용 예
10년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변제기일의 다음 날부터 진행
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 중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 상법에 따라 규정
농협, 신협, 수협 등은 상인이 아니다.
3년 1. 민법상 채권(단기소멸시효)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 대금
2) 의사·간호사·약사 등의 치료 및 조제에 따른 채권
3) 공사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이자·부양료·급료 등의 채권
5) 변호사·변리사·회계사·법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및 직무상 보관 서류 반환 청구권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약정이 없는 경우 판매일 다음 날부터)
1. 부도 발생 시 : 어음수취분을 포함한 전 상품대금은 부도 발생 다음 날부터 시효 진행
2. 부도 발생이 없는 경우 : 최초 출고일부터 진행
2. 어음채권
1)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
2) 공증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1. 확정일지급식 어음 : 만기일(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2. 발행일자 후 정지지급식 어음 : 발행일자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기간 경과 후 다음 날부터
3. 일람지급식 어음 : 지급을 위해 어음을 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4. 일람 후 정지지급식 어음 : 제시일로부터 기재 기간 경과 후 다음 날부터
2년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1년 1. 민법상 채권
1) 여관·음식점 등의 공급대가 채권
2) 의복·침구 등 동산 사용료 채권

2. 상법상 채권
1) 운송주선인의 채권 또는 책임
2) 운송인의 채권 또는 채무
3) 창고업자의 채권 또는 책임
4) 보험료청구권
5) 선박소유자의 채권 또는 책임

3. 어음·수표상 채권
1) 배서인·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
2) 수표 지급보증인에 대한 지급보증채권
만기일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일의 다음 날부터 1)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 : 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2)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 지급거절증서 작성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 어음 재소구권
3) 수표의 소구권·재소구권
제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수표 발행일자로부터 10일 경과 후 다음 날부터 시효 진행
소멸시효

서울평가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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