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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위자료판결을 받았을때 베트남에 피고본인이나 처가에 추심할 수 있나요?

작성자
ne******
작성일
2014-06-15 23:12
조회
3134
연락처  
이메일  
내   용

 국제 결혼후 신부가 가출하여 혼인무효와 위자료를 청구 여 재판중인데요.

 피고가 베트남으로 귀국 후 피고나 처가에 위자료(해외송금 + 환전 + 결혼정보계약금 + 정신적피해)를 부분적으로 라도 추심할 수있나요?

전체 1

  • 2014-06-16 09:50

    피고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은 하지만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이 되더라도 보통 국제 결혼의 경우 피고쪽의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추심 성공률이 어느정도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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