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기업신용평가 상담 전화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4-12-19 14:45
조회
2149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저를포함한 6명이 작업한 임금에 대하여 받을수 있겠는지요??
사업자는 아닙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고 금년 1월 30일에작업을종료하였습니다. 종료와함께 3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을받았구요, 나머지는 3월에600만원, 4월에 600만원을 준다고 하여 각서를 받았읍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과함께요..미수금 1200만원이 모두 작업자들 임금입니다. 저희들은 울산이고 작업을한곳은 경북 문경입니다.
몇번 전화는 해보았으나 준다는 말만하지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고만있네요. 도와주세요^^!
전체 1

  • 2014-12-24 16:24

    판결을 받은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체 39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7
비밀글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 2024.03.18 | 추천 0 | 조회 2
기계*************** 2024.03.18 0 2
396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 2024.03.04 | 추천 0 | 조회 266
김** 2024.03.04 0 266
395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 2024.01.09 | 추천 0 | 조회 229
김** 2024.01.09 0 229
394
비밀글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 2023.11.01 | 추천 0 | 조회 2
(주****** 2023.11.01 0 2
393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371
(주******* 2023.10.19 0 371
392
비밀글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 2023.10.16 | 추천 0 | 조회 3
박** 2023.10.16 0 3
391
비밀글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2023.10.11 | 추천 0 | 조회 7
권** 2023.10.11 0 7
390
비밀글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 2023.09.12 | 추천 0 | 조회 3
(주***** 2023.09.12 0 3
389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 2023.07.14 | 추천 0 | 조회 476
이** 2023.07.14 0 476
388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 2023.05.17 | 추천 0 | 조회 464
홍** 2023.05.17 0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