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용도 및 절차
1. 기업신용평가용도
■ 공공기관용 신용평가용도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일반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신용평가이며, 평가등급은 조달청 등 공공기관으로 전송됩니다.
■ 민간기업용(협력업체 등록) 신용평가용도
대기업, 중견기업 등(원청사)에 물품, 용역 등을 납품하고자 하는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업신용평가이며, 평가등급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보고서가 해당 기업에 제공됩니다.
■ 당좌거래용 신용평가용도
은행과의 당좌거래 개설 또는 유지를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신용평가이며, 평가등급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보고서는 해당기업에게 제공됩니다.
■ 여신참고용 신용평가용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 여신을 제공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용평가서비스
■ 공동주택/아파트 제출용 신용평가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서비스
* 2013년 10월부터 아파트 입찰에 적격심사제가 시행됨(국토부 고시 제 2012-885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용역, 공사 등) 선정 시 신용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지속가능경영(ESG)용 신용평가용도
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서비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를 심사하여 ESG종합등급확인서를 제공
■ 지사확인용 신용평가용도
자산가치, 기술력 및 기타 경쟁력의 정밀 분석이 필요한 기업에게 상세 기업분석, 기업실사를 통한 심도 있는 평가 및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2. 기업신용평가 절차
1) 비즈레이팅 회원가입, 평가의뢰
2) 수수료입금, 자료준비 및 제출
3) 자료입력 및 기초조사
4) 모형에 의한 계량적 분석
5)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비계량)분석
6) 평정회의 (등급심의 및 확정) ====>재심의 (타당성 인정시)
7) 등급확인서(보고서) 발급 및 전자제출
8) 등급사후관리(신용조회변동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