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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못 받은 상거래 미수금

작성자
정**
작성일
2016-12-09 16:37
조회
1826
연락처  
메    일  
내   용  3년동안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해온 거래처에서 지난 4월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연체된 상거래 미수금 금액이 5400만원이나 됩니다. 그 동안 거래를 터온지라 사정봐서 기다려준게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남얘기 인줄만 알았는데 저한테도 벌어졌네요.. 더 이상 기다릴 여지가 없는데 자꾸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데 저도 형편이 안 좋아서 이제는 넘길려고 합니다. 진행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연락바랍니다.
전체 1

  • 2016-12-09 16:55

    진행 절차는 당사 서류 작성해 주시고 원인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넘겨주시면 됩니다. 최초 진행 시 채무자 쪽으로 위임 통지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조사 및 유선, 방문 독촉 진행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서류나 비용에 대한 안내는 메일로 발송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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