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재산조회 의뢰 신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16-12-08 10:58
조회
1917
연락처  
메    일  
내   용

아는 언니에게 작년에 공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한 날짜는 아직 한 달정도 남았습니다. 도통 연락을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불안하네요.

이 언니의 재산조회 파악을 하고 싶은데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연락 바랍니다.

전체 1

  • 2016-12-08 11:05

    공증의 상환하기로 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채무자의 재산조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다려보시고 기간 이익이 상실되면 그 때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메일로 남겨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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