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체 398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327 |
발주기관에서 법인신용등급을 받아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초원**
|
2017.01.09
|
추천 0
|
조회 2400
|
초원** | 2017.01.09 | 0 | 2400 |
326 |
안녕하세요
김**
|
2017.01.06
|
추천 0
|
조회 189
|
김** | 2017.01.06 | 0 | 189 |
325 |
문의 (1)
봄*
|
2017.01.03
|
추천 0
|
조회 168
|
봄* | 2017.01.03 | 0 | 168 |
324 |
재산 내역 조회 및 부동산 관련 (1)
지*
|
2017.01.02
|
추천 0
|
조회 4
|
지* | 2017.01.02 | 0 | 4 |
323 |
빌려준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1)
ch**
|
2016.12.28
|
추천 0
|
조회 2348
|
ch** | 2016.12.28 | 0 | 2348 |
322 |
재산조회
오**
|
2016.12.28
|
추천 0
|
조회 4
|
오** | 2016.12.28 | 0 | 4 |
321 |
급합니다~!! 회사신용등급 문의 (1)
제일******
|
2016.12.27
|
추천 0
|
조회 1929
|
제일****** | 2016.12.27 | 0 | 1929 |
320 |
입찰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문의 (1)
대영**
|
2016.12.26
|
추천 0
|
조회 3574
|
대영** | 2016.12.26 | 0 | 3574 |
319 |
거래처에서 못 받은 대금이 있는데 채권추심 비용이 궁금합니다. (1)
대*
|
2016.12.23
|
추천 0
|
조회 3148
|
대* | 2016.12.23 | 0 | 3148 |
318 |
아는 사람 부동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1)
이**
|
2016.12.20
|
추천 0
|
조회 2143
|
이** | 2016.12.20 | 0 | 2143 |
1. 예금 압류를 위한 주거래은행과 예금 액수 파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주 거래 은행 및 예금 잔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조사 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부동산 등 가능한 재산조회 내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개인일 경우 부동산 / 사업자 정보(개인 사업자일 경우) / 신용거래정보(신용카드 거래 지점) 등 조회가 가능하며, 법인일 경우 부동산 / 차량 / 공공기관 입,낙찰 정보 / 특허정보 등 조회 가능합니다.
3. 조사 의뢰 수수료 알려주세요. 여러 곳 문의해서 비용 비교 중이니 좋은 조건 부탁드립니다.
- 개인 조사 수수료 165,000원 / 법인 조사 수수료 220,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