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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추심 문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16-12-01 15:38
조회
2327
연락처  
메    일  
내   용  건설 현장에 투입 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마무리지어졌고, 대금 결제를 해야되는데 원청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기성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원청에서 직불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기성금이 다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하청업주로 인해서 그동안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액은 9천만원 정도 되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하청업체는 법인입니다. 현재 영업은 하고 있구요. 연락이 안되네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채권추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체 1

  • 2016-12-01 15:41

    현재 원청에서 모든 기성이 나갔다면 원청으로부터 직불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청 업체 쪽으로 채권추심 진행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메일로 관련 서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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