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궁금합니다.

작성자
백**
작성일
2014-10-28 11:38
조회
1665
이메일  
연락처  
내   용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서 그 대금을 받지못한지가 3년여가 되어갑니다.
상대방 업체는 법인으로서 현재는 세금도 납부할 여력도 없어 세무서로부터 강제 폐업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그정도이니 물론 그 법인회사의 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할만한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법인이라면 개인회사와 달라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받아내기가 어렵다하던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전체 1

  • 2014-10-29 14:27

    법인이 폐업 된 상태라면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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