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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작성자
일*
작성일
2014-10-27 17:03
조회
1958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약 7년전에 법원에 소송하여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았으나
제가 회사에서 주재원 발령을 받아 해외에 거주하다 지난달에
한국에 들어 왔으나 피고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래의 소송금액을 찾을수만 있다면 귀사에 50% 를 드리고 의뢰하고자
합니다만 이러한 문의도 대응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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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년 8월10일부터 이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푼의 ,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2001. 3. 17.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 과 월세 150,000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2002.8.9 임대차 계약 체결한 주거지가 경매에 낙찰 되어 배당금 12,000,000원을 받았습니다.
3. 따라서 차액 12,350,000원을 받을 의무가 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이에 본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월세계약서
1. 갑 제2호증 배당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3 통
1. 납부서 1통
2002년 10월 19일
위 원 고 곽00 (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 중

소 장

원 고 곽oo()
피 고 정oo()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 금 12,350,000원
첨용인지액 : 금 63,500원
송달료 : 금 40,000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 중
전체 1

  • 2014-10-27 17:08

    판결 선고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이는데 메일로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를 보내 드리오니 답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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