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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거래처 재산조사

작성자
개인***
작성일
2014-10-21 14:22
조회
1604
연락처  
이메일  
내   용

6개월 동안 물품거래를 한 업체가 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준다고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업체가 소유한 재산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

  • 2014-10-21 14:25

    일단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절차는 조사의뢰계약서 작성해 주시고, 원인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와 채권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10영업일 걸립니다.
    상세 내용은 메일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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