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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뢰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2-02 00:18
조회
2188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일본 관광회사와 2009년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이틀간 관광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이틀간 120,000엔, 실 고속도로 이용료 22,650엔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6월 9일 총 합계 금액 142,650엔을 청구, 6월 23일 일부금액 30,000엔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입금 할 예정할 예정이라고 말만하고 8월까지 입금하지 안았습니다. 8월 사무실에 전화 걸어 본 결과 전화가 연결되지 안고 사무실에 찾아가 보았더니 사무실도 없어졌습니다. 9월인가, 10월에 직원 신경주 라는 사람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일본에 있고 사장은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사장한테 연락해 보라고 하고 사장은 수신거부를 해 놓고 전화를 안 받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금 112,650엔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한국에 지사가 없는 관계로 방문계약은 힘들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추심의뢰 수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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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절차와 수수료는 메일로 고지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