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희망을 갖고 문의드려봅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4-12-16 01:41
조회
1797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유류분 재산 상속밑 법률 변호사 전문가님들 봐주세요



1)사망하신지 22년정도 지났는대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재산이 너무 큽니다

지금이라도 유류분 신청하면 할수있을가요?





2)재산조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재산조회 할수있을가요? 돈드나요?



3)재산조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재산조회 할수있을가요? 돈드나요
못받는다면 아예못받는지?



4)저희 어머니.아버지 재산이

재가 자녀들이 있는대 만약 재가 포기할경우 자녀들이 받을권한이 생기나요?
전체 1

  • 2014-12-19 14:37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시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부모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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