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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건도 맡으시나요?

작성자
체불***
작성일
2014-12-16 01:40
조회
1493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거의 5개월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체불임금만 대략 천이백만원에 달합니다.

노동부 3개월, 검찰청 3개월을 거쳐 검사님이 약식기소를 하시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해주셔서 금년 3월18일 1심공판이 있기로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변호사선임등을 이유로 공판일 연기를 해서 4월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일본에 모기업이있고 일본 모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제 오너이며(회장) 한국회사는 실제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다수의 근로자가 한국회사소속 입니다. 
회장은 한국회사에 이사이며, 한국회사에는 바지사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사건도 맡아주시는지요?
혹시 담당하신다면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4-12-19 14:36

    승소 판겨문만 있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 및 준비서류는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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