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작성자
장**
작성일
2014-12-16 01:38
조회
1740
이메일  
연락처  
내   용  빌려준돈으로 공증을 받은상태이며 강제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모르고 있으며 돈을받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회수하는데까지 드는 비용을좀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4-12-19 14:33

    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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