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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에 관하여..채권추심...?

작성자
조**
작성일
2014-12-24 16:32
조회
2372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초량동에 부산역 근처에 원룸에 전세를 들어왔다가 주인에게 돈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결혼전 부산으로 이사오면서 방을 얻었는데 2008년 6월3000만원에 1년간 계약으로 전세권설정은 바로 풀어주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사의사기에 넘어가서 계약을 하였고 2008년8월 저도 이쪽으로 취업을 하면서 저희어머니가 제명의로 502호의 건물을 마찬가지로 3500만원에 2년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정리하려고하는데 주인이 남편것은 계약이 끝나고도 1년이 더 지나도록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도
불안해서 빨리 빼달라 해도 돈 언제까지 주겠다 거짓말만 하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입자 다른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과
주인의 짜고치는 사기에 속아서 돈을 한푼도 못받았고 그 전에 세입자
들이나 이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빚들을 하나도 갚질 않아서 제 방은 전에 살던 세입자가 경매로 넘기고
또한 제 남편방은 다른 방들과함께 어떤 해운회사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보니 이 건물자체에 엄청난 가압류가
걸려있고 그사람의 다른 건물또한 가압류에, 집은 가등기로 어떤 여
자앞으로 넘어가있으며, 또한 은행에 근저당도 잡혀있습니다.
전에 어떤 세입자는 실제로 채권추심 비슷한 방법을 통해 돈을 받았
다고해서 고심하게 되었고...위에 살고계신 세입자 아주머니는 이중
계약까지 당한상태라서...제방도 당시에 이중계약이 아닐까 심히
의심스러웁니다. 그리고 그전 사람들의 전세권 설정도 3개월안에
풀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제방이나 남편방 모두 전세권
설정이 풀려있지 않은듯 합니다.
남편방은 계약이 끝나있고 제방은 계약기간까지 조금남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미루어볼때 이사람에게서 계약만료가 되어도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물은 현재 집주인의 와이프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법정대리
인이 집주인 본인으로 나중에 갚겠다는 각서까지 증거로 되어있고
이사람의 전화번호가 계약서에 쓰여있어 아마 법정대리인의 역할인
척 하는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주인이 세운 다른 빌딩에서 월세를 받고있고 그사람이
타고다니는 자동차가 BMW인데 아마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포차로
타고다니겠지만..제 친구말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되어있더라도
자기가 실제로 쓰고있으면 차압할때 그것도 같이 뺏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추심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을 하게되면 수수료가 얼마나되는지...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산재산<위의 예시처럼 대포 차가튼것...포함>과 다른 건물의
월세수입들을 차압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체 1

  • 2014-12-26 12:59

    일단은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확보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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