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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추심에 관하여...
작성자
유**
작성일
2014-12-19 14:50
조회
1819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안녕하세요? 민사채권 추심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2건은 지급명령으로 확정 되었는데. 한건은 원금1500만 9년 6개월 됬습니다. 이자까정 5000이 넘습니다. 또한건은 얼마전에 지급명령받은것인데 약 6000 정도 됩니다. 한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끝나면 추심해야 할것 같구요.. 1. 궁금한것은 추심의뢰를 하면,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요? 2. 일반적으로 추심율은 약 몇%가량 되는지 (보통 일반적인 추심률)? 3. 추심의뢰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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