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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을수 있을가요?

작성자
ㅇ**
작성일
2014-12-19 14:49
조회
2148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850만원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사위한테 위임을 했으니 그쪽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기존 집주인 아주머니는 서울에 집을 옮기 신거 보니 돈이 어느정도 있는거 같은데 주지를 않고 책임을 사위한테 떠넘기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위등 자녀로부터 돈을 요구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아주머니 재산이 더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체 1

  • 2014-12-24 16:26

    안녕하세요?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입니다.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 아주머니기 때문에 사위나 자녀로부터는 특정한 원인서류가 있지 않는 한 요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주머니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는 재산조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재산조사를 해보시고 가압류부터 잡아두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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