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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승소 후 절차와 비용
작성자
송**
작성일
2015-09-24 15:12
조회
112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올해 초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금액은 350만원정도 이구요. 피고가 위장전입을 하였는지 초본에있는 주소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하였습니다. 4월부터 피고와는 연락이 되질 않고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진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현재 피고의 여동생이 가지고 있다는군요. 피고의 연락처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구요.. 승소판결은 이미 받았으니 그 뒤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작년에 피고의 초본을 땠었는데 최근 초본발급은 어떻게 발급해야하나요? 유체동산가압류도 할수있다던데 본인의 집이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피고는 소액재판을 한 사실을 모르고있습니다. 괴씸해서라도 그돈을 꼭 돌려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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