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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작성자
김**
작성일
2016-10-26 18:06
조회
202
연락처  
메    일
내   용

500만원인데. 법정이자20%까지 다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법원가서 개인적으로 강제집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여기 의뢰하면 받아주시나요?

전체 1

  • 2016-10-27 08:32

    법원 가셔서 직접 강제집행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을 강제집행 하실지 명확히 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실지 부동산 압류를 하실지 아니면 유체동산 압류를 하실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잘 모르시면 저희한테 위임을 하셔도 됩니다.
    채권추심 위임을 하시게 되면 채무자 조사 수수료와 회수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주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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