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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98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307 |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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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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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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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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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16.10.26 | 1 | 201 |
306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했어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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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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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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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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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16.10.26 | 0 | 208 |
305 |
물품대금 채권추심 문의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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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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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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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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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2016.10.20 | 0 | 3038 |
304 |
신용평가보고서는 어떻게 받나요? (1)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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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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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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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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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 2016.10.07 | 1 | 3552 |
303 |
비용과 절차문의요~ (1)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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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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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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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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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9.25 | 0 | 258 |
302 |
입찰에 필요한 신용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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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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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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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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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2016.09.23 | 0 | 3213 |
301 |
판결문 채무 회수 문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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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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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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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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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16.09.07 | 0 | 240 |
300 |
판결문 채무 회수 문의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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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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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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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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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16.09.07 | 0 | 252 |
299 |
물품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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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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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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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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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16.09.02 | 0 | 2609 |
298 |
재산조회 범위 (1)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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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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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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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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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 2016.08.26 | 0 | 211 |
법원 가셔서 직접 강제집행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을 강제집행 하실지 명확히 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실지 부동산 압류를 하실지 아니면 유체동산 압류를 하실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잘 모르시면 저희한테 위임을 하셔도 됩니다.
채권추심 위임을 하시게 되면 채무자 조사 수수료와 회수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주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