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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범위

작성자
궁**
작성일
2016-08-26 16:34
조회
212
연락처 
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 작년에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압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채무자가 통장의 돈을 다른데로 빼놓은것 같은 의심이 드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재산조회를 하면 채무자명의의 모든 통장조회, 통장에서의 다른 사람에의 입금 등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인한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 신청하는것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통장 등) 조회하는데 유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6-08-29 15:4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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