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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인데..되나여??
작성자
최**
작성일
2014-10-29 10:53
조회
1496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다름이 아니라 2000만원에 채무중에 730만원은 월급이고 나머지는 제 카드를 쓴금액입니다. 2003년에 민사소송해서 갚으라는 판결문 나왔구여 2005년에 그 미용실원장이 결혼을 했고 현재는 아무일도 안하고 있구요. 2006년에 강제집행해서 딱지를 붙치고 경매했는데 그쪽신랑이 사서 배우자우선해서 50%금액을 주더라구여....그뒤로 법원에 재산명시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신고했습니다.그뒤엔 그냥 손 놓고있는데 전에 다른곳에 상담할때 10월중에 법이 바뀐다고 햇는데... 어떻게 안되나여??? 원금2000만원에 이자만 연20%라서 현재 이자만도 원금입니다. 이자까지 하면 한 4천만원은 넘을텐데..의뢰가 된다면 착수금없이 50%하겠습니다. 전 원금 2천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미용실원장이 다 알고 명의고 뭐고 다 신랑으로 있어서 정말 꽤심하고 분합니다. 착수금없이 50%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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