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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가능문의 및 비용
작성자
정**
작성일
2016-08-23 13:35
조회
176
연락처 | |
---|---|
내용 |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해서 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초본을 떼어보니 주민등록도 직권거주불명등록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채무자가 그전에 살던 주소의 건물주가 법인이었는데 직권말소?를 한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가 저 말고도 수십명이 되고 채무자는 그냥 몸으로 떼우려 하는것 같은데 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이미 재산을 빼돌린거 같기도 한데 저 혼자 알아보려니 방법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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