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5-02-06 11:22
조회
2174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는 기업-기업간의 거래 이며 2012년도에 제품을 납품하고 미수금된 금액이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미수금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고 10월말까지 입금 완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 2012년도에 납품한 제품이 일부 반품형태로 들어왔습니다. 반품이 들어온 제품은 사용했던 제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 관련하여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 그리고 반품으로 들어온 제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체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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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2023.05.17 | 0 | 395 |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담당자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