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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때인돈 받을수 있을 런지요

작성자
장**
작성일
2015-02-05 14:06
조회
2029
이메일  
연락처  
내   용  몇해전 사업상 어머님이 1억5천을 빌려주신분이 계신데요.
이자명목으로 한 2년가까이 월300만씩을 수개월받으셨나봐요
얼마전부터는 이자도 안들어오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신다고 하네요..
전에 돈을 빌려주실때 빌려간분이 사시던 아파트를 공증을 받아놓으셨다고 하는데... 연락두절된후로 찾아가보니 이미 이사를 가셨다고 하네요.. 떼인돈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전체 1

  • 2015-02-05 16:05

    혹시 판결은 받으셨나요?
    개인 민사채권은 판결, 지급명령, 공증,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지만 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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