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후 연락두절된 경우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2-02 16:11
조회
1852
이메일  
연락처  
내   용  부모님께서 2005년도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었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고 들어서 확인차 등기부열람후 2011년도에 찾아갔더니,
제1금융권에서 돈을 회수하면 저희에게 돌아오는게 없어서 근저당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근저당신청도 비용이 꽤 들더군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니 사람들이 그럴때는 압류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사업장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건물주 이름도 바껴져있고, 행적조차 알수없습니다. 차용증서는 가지고 있고, 통장거래내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곳은 이렇고 다른곳은 계속 채무 불이행 상태라 미뤄지고 있어서 건물에 압류를 걸려고 하면 판결정본이 필요한것같은데 법원에 가서 구비서류 작성하고, 압류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 경우는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고, 통장거래내역이 다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2-03 17:27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체 39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7
비밀글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 2024.03.18 | 추천 0 | 조회 1
기계*************** 2024.03.18 0 1
396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 2024.03.04 | 추천 0 | 조회 145
김** 2024.03.04 0 145
395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 2024.01.09 | 추천 0 | 조회 143
김** 2024.01.09 0 143
394
비밀글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
(주****** 2023.11.01 0 1
393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266
(주******* 2023.10.19 0 266
392
비밀글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 2023.10.16 | 추천 0 | 조회 1
박** 2023.10.16 0 1
391
비밀글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2023.10.11 | 추천 0 | 조회 7
권** 2023.10.11 0 7
390
비밀글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 2023.09.12 | 추천 0 | 조회 2
(주***** 2023.09.12 0 2
389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 2023.07.14 | 추천 0 | 조회 410
이** 2023.07.14 0 410
388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 2023.05.17 | 추천 0 | 조회 395
홍** 2023.05.17 0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