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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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예**
작성일
2015-02-02 16:06
조회
1710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해당 내용의 경우, 어떻게 되는게 맞는건지 자문 여쭙니다. ========================================================== 네일아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동생(C 양) 있는데요~ 얼마전에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했거든요~ 네일아트 직종이 기본급+인센티브제로 급여체계가 되어있습니다. 제 동생이 입사할때, 기본급 160만원+인센티브(매출액의 7%)를 주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16일에 제 동생이 아파서 갑자기 관둔다고 했고, 몇일전 급여가 들어왔는데 일한 날까지만 계산해서 기본급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인센티브 제외금액) 인센티브에 대한건 지급을 안해줘도 되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그 샵을 나오기 2-3일동안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원장이나 제 동생이나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둘다 약간의 질병을 얻었던것 같아요. 샵 원장은 자기도 손해를 봤다면서, 노동부에 확인하니 일한 날만큼 계산해서 주면되고 머 위로금 차원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하구요~ 위로금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제 동생이 따로 노동부에 알아본 바로는 인센티브 부분까지 지급해 줘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몰라서요~ 그리고 제 동생이 일했던 샵은 체인점(B 지점)으로 샵을 관리하는 본사(A 본사)에서는 지점 원장(D 원장)에게 제 동생이 일한 인센티브 부분까지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제 동생이 괴씸해서 본사로부터 받은 급여 중 인센티브 부분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것 같아요~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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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근무를 한 날짜까지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매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