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이후 집주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작성자
차**
작성일
2015-02-02 16:05
조회
1880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전세로 살고있던 집이 2011년 경매로 넘어가 지금 받지못한 보증금이 있습니다. 경매이후 소액임차인으로 일부는 받았지만..
일부는 받지못해 현재 집주인에 지금명령(2011년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이후 집주인이랑 아예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러한 절차가 있다고 해서 상담 남겨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2-03 17:22

    진행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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