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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 방법

작성자
이**
작성일
2015-01-27 17:19
조회
1878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저희 엄마가 2009도에
4천만원을 친구분한테 빌려주셧는데요
어음공증받아놨구요
효력은 2012년 10월까지라고 하네요
그런데 친구분이 저희 엄마한테 뿐만 아니라
여러 아줌마들한테 돈을 많이 빌리셔서
대략 금액은 1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구요
아줌마 가족은 같은 동네 살고 있는데
현재 돈빌려간 아줌마는 도망나간 상태 입니다
20일정도 됐는데
도망나기전 저희엄마한테 와서는 파산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하시면서
50만원을 또 빌려가셧다고 합니다
아줌마 아들하고 연락이 되서
만나봤는데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 때는데
부모가 20일 넘게 연락이 안되는데 신고도 안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 같아서요
여러군데 채무가 있는걸로 보아서
결심하고 나간거같구요
저희엄마돈도 싶게 받기는 힘들거 같은데요
아줌마 앞으로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엄마께서는 그래도 친구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 보자 하시는데
그러면서 밤마다 잠도 못주무시고
술로 우을중 수면제로 하루를 보내고 게셔서
제가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조금이라고 좋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에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터라
상담드리고 의뢰를 하고 싶네요
전체 1

  • 2015-01-28 17:18

    개인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추심 위임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무사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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